경제 뉴시스 2026-05-29T07:30:00

노동부, '공무직위원회법' 2차 회의…6월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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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작된 노정전 사전 협의체 의 두 번째 전체회의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법안을 통해 9월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노정전 사전 협의체는 공무직위원회의 기능인 공무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의 향상 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2개월간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거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아울러 공무직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다층적 구성, 각 위원회별 기능 분담, 연계구조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운영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시행령은 각급 위원회의 규모, 간사, 회의 소집과 함께 안건의 발의·상정·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며, 협의체는 다음달 중 입법예고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의 구조를 합의·결정한 만큼 향후 논의를 구체화해 정책의제, 위원 명단, 운영세칙 등 세부사항에 대해 공유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뤄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며 법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속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