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5T15:45:00
공수처 첫 자체수사 ‘삐끗’… 前경무관 7억 뇌물 혐의, 항소심 무죄
원문 보기사업가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경무관이 2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자체 인지를 통해 기소한 사건이다. 1심에선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2심은 거의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감형하며 “공수처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증거를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했다”고 했다. 사실상 부실 수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