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9T15:52:00
범여권 ‘장특공 폐지안’ 발의… 통과땐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이 세 부담 커져
원문 보기범여권 일각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년간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보유 40%, 거주 40%)의 장특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