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1T05:03:50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12억… 정부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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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공제액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