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07T07:28:37

본회의 상정된 개헌안… 국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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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것으로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개헌안 표결에 반대하며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표결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7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이들은 헌법의 가치는 권력 독점이 아닌 국민 합의와 법치주의 수호 라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회복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이어 법치주의 파괴 세력의 밀실 개헌 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 이 돼야 한다 며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 고 했다.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을 표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