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9T06:08:45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상한액, 7월부터 659만원으로 3.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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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오른다. 정부는 미래에 보험료 이상으로 연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고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기준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9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해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이 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