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21T06:48:24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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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