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8T15:48:00
“무리한 수색 지시가 사고 원인” ‘해병 사망’ 임성근 1심 징역 3년
원문 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대민 지원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예비역 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해병 1사단 소속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모 전 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