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2T08:34:45
천경자 화백 작품, 알고 보니 서울시 소유…유족이 제작한 도록에 사용료 1210만원 부과
원문 보기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유족 측 재단에서 제작한 천 화백의 도록에 서울시가 저작권 사용료 1210만원을 부과했다. 천 화백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어 영리 활동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공익을 위해 출판한 책이어서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