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9-04T22:48:00

울음소리에 "아기, 이리 와"…살해당한 아내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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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여성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 ▶ 영상 시청 앵커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여성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B 씨가 파출소를 찾은 것은 지난 4월입니다. "A 씨가 말다툼 도중 욕설을 해 답답하다"며 가정폭력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틀 뒤, 다시 경찰을 찾은 B 씨는 술에 취한 A 씨가 흉기를 들이밀며 '날 찔러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난다'라고 협박했다면서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보복할까 두려워 신고는 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공무원인 A 씨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면 일이 커진다며 경고 조치조차 거부한 B 씨. 이후 이혼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며 세 번째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이리 와"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반복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B 씨가 흉기를 든 A 씨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A 씨 신상정보는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의사와 자녀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산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박천웅·조수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