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8T15:47:00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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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이 전직 부산시 산하기관 임원 3명에게 총 8억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은 오 전 시장이 취임 초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쓰게 한 사건이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호철)는 8일 전직 부산시 산하기관 임원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직권을 남용해 공동 불법 행위를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청구 금액(9억원)을 대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