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6-09T03:01:00 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