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7-23T11:43:12

EU, '구글 플레이 및 검색엔진으로 경쟁저해' 구글에 1.4조원 벌금

원문 보기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은 23일 구글이 디지털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8억 9000만 유로(10억 달러, 1조 4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구글 플레이 및 검색 엔진을 셋팅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앱으로 몰아 넣어 경쟁을 막았다는 것이다.EU 집행위원회 경쟁(반독점)분과위는 그간 미 실리콘 밸리에서 중국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계 최대 기업의 경쟁저해 행위를 지적하고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날 구글 벌금은 미 빅 테크에 대한 EU의 끈질긴 지적과 단속의 최신판이다.구글은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지배적 상황을 이용해 경쟁을 질식 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축소시켰다면서 EU로부터 45억 달러(6조 6100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받은 뒤 항소했으나 최근 패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최고의 제품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지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공해서는 안 된다 면서 유럽 소비자들은 앱 개발자로부터 가장 좋은 거래를 어디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을 권리가 있다 고 강조했다.그러나 구글 측은 벌금이 자기중심적인 불만을 제기한 몇몇 그룹에 의한 제품의 퇴화 일 뿐이라며 결국 유럽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충격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EU가 내걸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은 구글로 하여금 호텔, 비행기 및 레스토랑의 즉각적 가격 제시와 직접 이용가능과 같이 유럽인들이 좋아하고 있는 실시간 검색의 기능을 사장시키도록 몰고 있다 는 것이다.EU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리고 중국의 테크 초대기업에 대한 경쟁 압박을 한층 세게 해왔다. EU는 세계 7대 테크 자이언트들인 아마존,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및 틱톡 소유 바이트댄스 등을 소비자의 시장 접근을 통제하는 문지기 라며 주시해왔다. EU에서 기업은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가진다. 문지기, 게이트키퍼 들은 기울어지지 않은 공정한 운동장을 유지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염가의 대안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갖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