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3T21:05:18

美, 한국에 최대 12.5% ‘강제 노동’ 관세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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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시행하지 않은 60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최장 150일 도입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24일 0시 만료시 이를 대체할 301조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의 ‘구조적 과잉 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미국이 약속한 관세 15% 사수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