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31T01:00:00

부패행위 면직 후 불법취업한 17명 적발…권익위 해임·고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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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