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09T01:13:00

“금연구역 내 꼼수흡연 OUT” 24일부터 액상전담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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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