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공인중개사들, 친목단체 통한 담합행위 적발…"엄정 대응"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친목단체를 통해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례를 보고했다. 또 이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대출회수,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약정 위반 사실 등록 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이어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등의 행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주가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