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31T03:00:00

지자체 공유재산 재임대 때 '공공 소유'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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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재임대받는 임차인은 계약할 때 해당 재산이 공공 소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에 공유재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 중인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계약 시 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기부한 자로부터 재임대 받는 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시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기부자와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여겨져 지방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지방정부 소유라는 사실이나 남은 사용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전차인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앞으로 지방정부는 기부자의 전대차 계획을 승인할 때, 전차인이 계약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개선된다.지방정부 관사 운영과 수의매각 결과의 공개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단체장 관사 현황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관사의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한 결과도 매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