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26T10:17:04
70대 父, 40대 아들에 "여친과 헤어져, 날 봉양해" 감금·폭행
원문 보기여자 친구와 이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아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