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구글 타임라인 특정사건서만 증거 못된다 결론…이해하기 어려워"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유죄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 란 제목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 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 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의 재판과 관련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용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 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증거 자체를 부정했다 고 밝혔다.이어 더욱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 며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 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