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 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판사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의 재판에 보복하고 개인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채모(5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채 씨 역시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