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4T15:35:00

유튜브 등서 판치는 불법 코인업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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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나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 보장’, ‘비공개 투자 정보 제공’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FIU에 신고해야 하고, 현재 기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사뿐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