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3T05:35:37

성실했던 경리의 배신... 뒤에서 22억 횡령 징역 5년→4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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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년 넘게 전남 여수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금전 출납과 재정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오랜 기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맡으며 신뢰를 얻은 A씨는 2023년 3월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2025년 7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돼 있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 자료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