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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7T09:11:33
경찰, 9월부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
원문 보기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회의 수사감찰, 국수본서 인권감사관실로 이관…수사인력 881명 보강 경찰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을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 를 시행한다.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할 수사대도 조만간 출범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초까지는 상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이를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알리고,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해 시도청에서 맡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