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6T03:56:48
헌재 “군대 내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못 받게 한 법은 합헌”
원문 보기군인이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을 강제로 추행해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군인이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을 강제로 추행해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