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4T10:01:41

[단독] “공금으로 옷 샀다” 진술에도 검찰까지 ‘김정숙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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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횡령 혐의를 받았던 김 여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데 이어,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