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28T11:58:01

정부가 나서 ‘약탈적 금융’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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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에서 채무자 보호…채권추심업, 등록제서 허가제 전환 추진정부가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인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초장기 연체채권의 과도한 추심 문제를 지적한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 이후 금융권의 약탈적 행태를 차단하는 방안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