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7-24T23:00:05
“‘1년 뒤 환불’ 믿었는데”...항공권 467만원 날릴 뻔한 사연[호갱NO]
원문 보기Q. 여행사에서 “출발일로부터 1년 뒤에 신청하면 항공권 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환불을 요청하자 항공사 규정이 바뀌어 환급 기간이 끝났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진=chatGPT)A. 이번 케이스는 여행사와 항공사 모두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행사는 항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