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3T03:00:00
하도급 업체에 계약 서류 늑장 발급한 시티건설...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부과
원문 보기작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61위 중견 건설사 시티건설(옛 중흥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 관련 서류를 늑장 발급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시티건설은 중흥그룹 창업주 고(故) 정창선 회장의 차남 정원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중흥그룹 산하에 있다가 2019년 계열 분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