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6T01:00:43

'1억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 받았다…法 "영업사원 배달사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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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