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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6T01:26:42
부천시 외국인 투기 막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까지 연장
원문 보기주거지역 6㎡ 초과 주택 대상…입주 4개월·2년 실거주 이행 실태 전수 조사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이행강제금 부과 경기 부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취득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에 따라 부천 전 지역을 내년 8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 운영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외국인 자본의 비거주 투기성 매입을 막고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 차단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관내에서 매수하는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 전체다. 면적 기준으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 계약 체결에 앞서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