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6T15:47:00

검찰, 이화영의 술파티 위증·쪼개기 후원금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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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쌍방울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26일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1심 판결(징역 4개월)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검찰과 달리 이 전 부지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선고 직후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법원에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금송·밀가루를 지원하는 사업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1심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기각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1심 판단이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