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10T01:03:23

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에 "일각의 우려 인지…법사위서 보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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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발의된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 고 했다.또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 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 고 했다.한 대행은 검찰이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을 개정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 과 중수청법 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토대를 만들었다 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 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했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전날(9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 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 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