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5T15:50:00

노동계 “택배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경영계 “업종따라 다르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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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결정됐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비롯,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 등에 대해 ‘제도 개선’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 등과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사안이다. 그런 만큼 정부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