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매일경제
2026-08-14T08:35:34
카자흐 '인력 송출국' 지정 … 노동부 "건설업 이동 완화"
원문 보기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