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6T08:59:35
금투세 폐지 와중에 코인과세 눈앞…가상자산 투자자 부글부글
원문 보기국내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가 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사업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유예기간 막바지까지 산업 기초법령 입법이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조세부담부터 무거워지는 선(先) 과세·후(後) 제도화 구조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4일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과세 고시 제정 전 거래유형별 취득가액 산정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다.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말 세법상 유예조항이 일몰돼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때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 으로 분류, 과세당국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율 22%(지방소득세 2% 포함)을 적용하게 된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과세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