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2T01:35:26
"단기임대 피해 최대 1억 보상" 단단홈즈, 호스트 보호솔루션 도입
원문 보기[땅집고] 공간 운영자(호스트)가 빈 방을 단기 임대하다가 기물 파손·분실·화재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더라도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기임대 플랫폼 단단홈즈는 한화손해보험과 손잡고 파손·오염·분실·화재·누수·퇴실 지연 등 단기임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스트 리스크를 최대 1억원까지 보호하는 ‘단단플러스케어’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