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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1T06:29:49
부장님, 육아휴직 1주 쓸게요 ...급할 땐 당일 사용도 가능
원문 보기배우자 임신 중 육휴도 허용 앞으로는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휴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6개월)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가를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