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30T00:00:00

불법 총기·도검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9월 한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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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화약류·전자충격기 등 대상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행정처분 원칙적 면제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땐 최대 징역 15년·벌금 1억원 경찰이 다음 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와 도검, 전자충격기 등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