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개표소 현장조사 방해' 60대 남성 구속송치(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일당들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이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두 번째 구속 송치 사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개표소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4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일부 시민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고 있어 이동조치했는데, A씨는 그 과정에서 체포됐다.경찰은 다음 날인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아울러 경찰은 잠실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됐던 지난달 5일 오후 6시40분께 핸드볼경기장 1-5 출입문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도 불구속 상태로 전날 송치했다.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심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 며 기각했다.이와 함께 지난 6일에는 공무집행방해 상황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린 20대 여성 1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