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9T01:23:29

“불쾌감 이유로 아동학대 판단 안 돼”…교원단체도 주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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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미지=제미나이 생성최근 대법원이 1·2심에서 아동학대 유죄로 판단한 판결을 뒤집으면서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