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9T11:47:01

‘정가 부풀려 할인율 과장’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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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에공정위, ‘가짜 할인’ 개선 권고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 정가를 23만9000원에서 46% 할인된 12만9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정가는 14만9000원이었다. 판매자가 할인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 정가를 약 60% 부풀린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