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7T06:38:05
도수치료 횟수 제한, 왜? 실손보험 환자 95%가 연 15회 이하 받아
원문 보기보건복지부가 최근 관리급여에 편입된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연 15회(의학적 필요시 24회)로 제한한 데 대해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기준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 이용자의 95%가 연간 15회 이하로 도수치료를 받으며, 이를 감안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잉 진료 억제 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