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9T03:41:23

검찰,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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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 마무리에 들어갔다. 먼저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및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부정 집행(직권남용·지방재정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재명 후보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