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4T15:50:00

국민 60% 반대에도… 전대 앞둔 與 속전속결 처리, 李는 곧바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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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 없이 통과시키자,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조사에서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1%였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조사 대상을 좁히면 보완 수사권 유지는 46%, 폐지는 39%로 격차가 7%p(포인트)로 줄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강성 당원만 보고 72년 유지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허물어버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