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5-20T07:45:22 33년 전 공군사관학교 부당퇴교 인정받을까…재심 개시 원문 보기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공군사관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던 유정민(55)씨가 33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