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5T03:11:35

“배가 아파서”...남의 집 몰래 들어가 대변 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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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