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 적극 환영…조속 제정 촉구"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라며,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를 환영했다.변협은 21일 성명을 내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 고 밝혔다.변협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현행 민사 소송 제도만으로는 개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고 설명했다.이어 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의 소송을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소액 및 다수의 피해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핵심 제도 라고 평가했다.또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며 별도의 참가 신청이 없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고형 (Opt-out) 방식 도입이 필수적 이라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단순한 손해배상만으로는 기업의 반복적, 조직적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 며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변협은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은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다 며 도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 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조적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