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30T00:59:21

“월세 600만원→2000만원”…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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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기존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법원이 주변 시세와 적정 차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과 B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