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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7-13T09:03:17
조국혁신당,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에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석열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씨의 불법적인 조력을 받으며 조작된 디딤돌 을 밟고 오른 것이 인정된 것 이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씨가 징역 1년 6개월로 법정구속됐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거래도 유죄로 인정됐다 며 이는 권력의 가장 첫 단계였던 대선 후보 자격 취득부터 부정행위의 온상이었다 고 했다.임 대변인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씨와의 정치 거래는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 라며 그 결과로 얻어낸 대통령 후보라는 자격 또한 정당성이 없다 고 말했다.아울러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회복 이라는 너무나도 큰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며 특검과 사법부는 이들이 대선 후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조직적 부정이 있었는지 더욱 철저히 파헤치고 규명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